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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KIS종합채권(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2/1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KB KBSTAR KIS종합채권(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9.생략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후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8.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후 생략 제39(보수) ①~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9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9.좌동 10.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후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8.좌동 9.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미만으로 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遠?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후 좌동 제39(보수) ①~③ (좌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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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2-15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파생결합증권) 추가, 보수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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