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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KINDEX 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03/0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ESG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KINDEX ESG 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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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3-03 | |
변경사유 | ETF 브랜드명칭 변경에 따른 신탁계약서 변경 등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