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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스마트모빌리티S&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스마트모빌리티S&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 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생 략)      된 경우에는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 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 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 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0.6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38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등)

5.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 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 금의 지급,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생 략)      된 경우에는초과일로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막?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 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 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 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0.01

제38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 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 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4-26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渦敾?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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