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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30여 곳 "사업보고서 지연 제재 면제해달라"
2020/03/19 02:33 한국경제
[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상장사가 30여 곳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 재무제표 작성, 외부 회계감사 등에 곤란을 겪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고 금융당 국에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상장사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 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통상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면제 심사를 신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KT&G를 비롯해 남선알미늄, 서연이 화, 이수페타시스, 에스엘, 서연 등이다. KT&G 측은 “중국 자회사의 작년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어 제재 면제 심사를 신 청했다”고 밝혔다. 남선알미늄과 이수페타시스는 본점이 대구에 있어 재 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의 면제 심사 신청 상장사는 25개사에 달한다.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상장사가 많다. 화장품업체인 제닉은 “자회사 제닉상 하이화장품유한회사의 유형자산(건물·토지) 감정평가를 지난달 외부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됐 다”며 “현지 평가사들의 재택근무로 감정평가가 지연돼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든센츄 리, 크리스탈신소재, 오가닉티코스메틱 등 중국 기업은 자회사가 중국에 있다는 점을 신청 이유로 꼽았다. 시장에선 일부 상장사가 의도적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전날(17일) 면제 심사를 신청한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 이드는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12일부터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 장적격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제 심사 신청 기업들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증 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보고서는 올 5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는 6월 15일까지 지연 제출해도 제 재를 받지 않는다. 거래소도 이 같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늦어지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유예하기로 내부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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