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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셩그룹유한회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현물출자)
2023/12/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11일

회     사     명  : 헝셩그룹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후이만킷
본 점  소 재 지 : Room 6, 3/F., Lladro Centre, 72-80 Hoi Yuen Road, Kwun Tong, Kowloon, Hongkong

(전  화) 86-595-85225128

(홈페이지) http://hengshe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리량웨이

(전  화) +8605958522512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853,08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5,682,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767,678,48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2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다:

(i) 최초 신규 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한 주간사의 인수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주배정

(vi)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배정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g)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

(i) 회사조례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납입을 대신하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ii) 출자자는 신주의 인수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대한 권리를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말渶?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명성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v)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x)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y)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z)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v) 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 시행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9. 납입일 2023년 12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4년 01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8,767,678,48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39
  - 납입예정 주식수 3,0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14년 3월 3일, 홍콩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 당사는 액면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3년 12월 11일) 전일(2023년 12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6.28% 할증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620,365 2,302,938,727 216.8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284,011 685,638,931 208.7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76,012 77,831,933 206.99
(A),(B),(C)의 산술평균주가(D) 210.8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6.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6.28
발행가액 220


라. 자금 조달의 목적
금번 유상증자는 Qshine Global Limited(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지분인수대상회사)의 지분 30%인 3,000주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당사의 신주 39,853,084주를 발행하는 현물출자의 일환입니다.
총 인수 금액: 47,700,000RMB (8,767,678,480원)
(적용환율 2023년 12월 08일 1RMB= 184.27원)

제3자배정 대상자 인수주식수 배정주식수 발행총액
QUAN YONGSEN 600주 7,990,617주 1,757,935,740원
LI CHUNNYU 500주 6,558,847주 1,442,946,340원
HOI INNEI 900주 11,985,925주 2,636,903,500원
HUI LAIFAI 1,000주 13,317,695주 2,929,892,900원
합 계 3,000주 39,853,084주 8,767,678,480원


마. 상기 신주 상장 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맨構?,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다:

(i) 최초 신규 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한 주간사의 인수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주배정

(vi)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羈痔?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배정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g)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

(i) 회사조례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납입을 대신하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ii) 출자자는 신주의 인수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대한 권리를 이에 여하한 담보 및 ?┎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명성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v)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x)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y)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z)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v) 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 시행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QUAN YONGSEN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7,990,617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LI CHUNNYU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6,558,847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HOI INNEI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1,985,925교부 후 보호예수 1년
HUI LAIFAI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3,317,695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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