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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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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3,018 2010/06/30 12:11

게시글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시행근거
국세청은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일(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합니다. (부가세법 제16조제2항)(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참조 : http://www.esero.go.kr)

 

 

2. 정규증빙 교부안내

 

(1) 신용카드
   ①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발급됩니다.

   ②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2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① 현금으로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②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① 현금으로 결제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입금일로 기재됩니다.
       단,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해야하며, 9일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예 : 2010년 1월 29일이 입금일인 경우 2월 9일까지 신청하면 1월 29일로 기재,

              이후에 신청하면 2월 1일로 기재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신청가능일입금완료후 1개월이내입니다.
       단, 부가세 신고가 있는 월의 경우는 20일 이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마감일 : 4월 20일/ 7월 20일 / 10월 20일 / 1월 20일)

 

   ③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온라인사업팀으로 전화 신청하신후(02-2174-6300/내선0번),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어 팩스(02-2174-630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아이디, 결제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

   ④ 씽크풀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02-2174-6322 / 경영관리팀 신선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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