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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저작권 관련 핵심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440 2013/05/13 17:40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씽크지기입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저작권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작물에 해당되는 예시]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제4조

 

※ 참고사이트

◎ 저작권보호 캠페인 - http://www.portalcopyright.com/

◎ CCL - http://www.cckorea.org/info/about

◎ 오픈자료 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저작권법과 관련된 핵심 Q&A를 함께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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