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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활동가 “1만불 유용” 北에 보고…北 “사태 파악”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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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53 2021/08/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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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남공작 조직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일부가 내부에서 유용됐다고 대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문화교류국은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선상에 오른 활동가 4명은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활동가 A씨(구속)는 지난 3월 함께 활동해온 B씨(구속)를 비난하며 “본사 사업비 2만불 중 1만불이 유용, 횡령됐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를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약 1주일 뒤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 중 1만불을 B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원인을 상세 보고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활동가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서 이러한 보고와 지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말한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은 B씨가 2019년 11월 중국 심양의 한 대형마트 무인함에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2만 달러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무인함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개척하겠다” “회사는 조달받을 대상을 선정하라”는 지령을 보낸 이후 이뤄진 일이었다. 북측은 ‘본사’, 활동가 조직은 ‘회사’를 의미한다.

B씨가 챙겨온 2만 달러는 서울 명동에서 환전됐고, A씨는 B씨가 돌아오자 “무인 자금조달은 문제없이 잘 결속됐다” “본사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북에 보고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은 2017년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름의 지하 조직을 꾸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왔다고 국정원 등은 본다. 이들은 결성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는 혈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 4명을 이름이 아닌 ‘고문’ ‘사장’ ‘박사’ 등으로 불렀다. 이들이 이메일로 북한에 국내 정치 동향을 알리고 포섭할 인사들의 자료를 넘기는 일은 지난 5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4명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일했다고 한다. 지난 2일 4명 중 유일하게 청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특보 활동을 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퇴진 운동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 수사를 “100%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씨는 “실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손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국회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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