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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모녀 23억 차익 신뢰성 논란..증권가 "추정치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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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2 2024/01/13 21:38
수정 2024/01/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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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
김 여사 모녀 23억 차익 추정
매매차익 종가·매매구간 적용 불특정에
심리분석 결과 놓고 증권가 "전적으로 신뢰 못해"
"수익 구간 숫자만 모아 놨네" 주식 투자 커뮤니티서도 불만 나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놓고 증권가에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사한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매차익 실현을 추정할 종가 적용 시기는 물론 기간 적용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입수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의견서에는 김 여사는 13억9000만원, 김 여사 모친 최모씨는 9억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차익 계산은 2011년 12월29일 종가를 김 여사 모녀의 해당 주식 보유잔량에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기간을 거래소가 이상거래심리분석에 나섰고, 검찰이 주목한 기간은  '2010년 10월8일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거래심리분석한 것은 이상거래로 의심이 간다는 것"이라면서 "의심은 의심일 뿐으로 조사는 금감원과 검찰에서 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은 단순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해 매수했다고 해도 당장 오른다면 이상거래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상당시간이 지난 뒤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이상거래 여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차익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게 금투업계 지적이다.

아울러 2010년 10~11월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시세조종 혐의 심리에 나섰지만 이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 금감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차익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아닌 단순히 계좌를 일임했던 김 여사 등 투자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가도 2010년 10월 2897원이던 주가는 2012년 12월 3145원으로 248원 올라 주가조작이 실패했다고 규정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기간에 9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법적대응 방침까지 밝히며 강경대응한 바 있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매매를 해왔다"면서 "거래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 특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었다.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선 정치권이 잇따른 이슈 제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한 투자자는 "도이치 모터스 같은 몇천원짜리 주식으로 23억 수익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면서 "그 정도 물량이면 최대주주다. 검찰 의견서 보니 수익 구간에 있었던 숫자만 모아놨더라"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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