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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병원 전공의와 의사 파업으로 생긴 손실 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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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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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9 2024/04/18 13:02
수정 2024/04/18 13:03

게시글 내용

노동게약서는 장난으로 쓰나?

반드시 손실액을 산정해서 소송해야 한다,,

이유가 불문이다,,

이런 소송 문제와 의료개혁은 전혀 다르다..

게혁은 하되 손실은 손실이다,,

흔히 타협안이 성사 되면 민사형사 문제를 하지 않는 조건을 하는데..

이러니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것이다,,

전공의들이 차관경질과 파업기간의 군복무 기간유예까지 들고 나왔다..

이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는것이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 3년후 대선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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