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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받는만큼 유산세를 부과한다?게시글 내용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갑자기 사망이 아닌경우는 유산이 발생시
사전에 은행의 부채를 이용한 방식으로 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용금고에 위탁자산 방식도 동원되고..
상장기업 대주주는
주가를 박살내어 상속해왔고..
참으로 여러가지들 해왔다..
국세청은 사바사바로...
ㅎㅎㅎ
다들 나름되로 하고 있었는디..
이제 받은만큼 낸다고...
부채를 떠앉고 하면..
많으면 상속포기이고
적으면 받는다.ㅎㅎ
이것은 부동산 공시지가 문제 때문인데..
어째던간에
잘 판단해서 법 만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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