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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자회사인 | (주)노루케미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일부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번지외 토지, 건물일부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0,805,342,225원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6. 결정일자 | 2010-08-1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자회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명 : (주)노루케미칼 자산총액 비중 : 12.26% (2010년 반기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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