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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경영권 분쟁 조짐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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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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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8 2014/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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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전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고 윤석영 삼화페인트 공동대표의 부인 박순옥 씨가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무효 확인의 소에서 분리형 BW 발행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음.
▷수원지방법원은 사채 발행이 피고회사(삼화페인트공업)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돼 원고(박순옥 씨) 측이 피고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점 등으로 이를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동사는 법무 법인과 협의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김장연 삼화페인트 공동대표 측 지분율은 30.34%이며, 박순옥 씨 등 고 윤석영 공동대표 측 지분은 27%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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