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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119명, 초유의 무더기 사법처리… 수사반, 1300명 복지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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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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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5 2013/03/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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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중소 규모 병·의원 의사 119명과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이 중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시인한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형이 확정되면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추가로 내려진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 119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주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고가의 시계나 의료장비, 가전제품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수사반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계 관계자 1300여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들 대다수가 의사로 알려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상 최대 의사 자격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수사반은 지난 1월 구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과 구매대행 업체 대표 12명을 기소했다. 수사반장인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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