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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대법원 판결에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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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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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9 2007/09/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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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재개후 이틀연속 강세
- 대법원 판결따라 상장 유지여부 갈림길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가 매매거래가 재개된 국제상사(000680)에 `사자` 주문이 몰리고 있다. 아직까지 상장폐지 운명을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투자자들의 이같은 매수세는 `국제상사의 대법원 승소`에 베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상사의 매매거래 재개는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국제상사의 매매거래 재개가 투자자에게 다소 투기적인 베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시키고 있는 상장규정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상사는 2005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그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그러나 국제상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기업갱생 기회가 박탈되고 기존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희생될 수 있다"며 국제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계류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상사는 승소판결을 내세워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거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매매거래 재개 간접강제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래소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매매거래를 재개했다가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매거래 재개를 거부해왔다. 매매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대법원이 상장폐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국제상사가 법원의 간접강제 인용결정까지 받아내자, 일단 지난 3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점도 거래소가 버티기 어려운 요인이 됐다.

거래소는 그러나 "향후 대법원이 상장폐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상사는 다시 매매가 정지된 뒤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불가피해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3일과 4일 `사자` 주문을 내는 투자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베팅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물론 증권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국제상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하다. 국제상사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비슷한 사유로 거래소와 소송중인 충남방적(001380)도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미리 단정지어 전망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3일 400만주대 매수호가가 나왔던 국제상사는 4일에는 장중 1000만주 이상 매수호가가 쌓였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4일 오전 10시13분 현재 4505원이다. 매매정지 당시 가격이 1430원임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국제상사가 그동안 LS그룹 계열의 E1에 인수돼 법정관리를 탈피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된 것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국제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주문에도 거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수십주가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는 대주주인 E1의 지분율이 93.53%에 달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6.5%에 불과해 유통물량이 극히 제한된 때문이다.

한편 국제상사나 충남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장규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제상사나 충남방적이 승소할 경우,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정해놓은 현행 상장규정을 손질할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국제상사의 매매거래 재개는 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입과 퇴출과 관련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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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h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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