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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현시점 분산요건 충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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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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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1 2007/1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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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E1 지분율 93.5%지만 의무보호예수 감안하면 분산요건 충족"]

국제상사가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최대주주 E1의 보유주식 중 전체 주식의 3.5%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제상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단순히 법정관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며 증시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지난 21일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면서 국제상사에 대한 관심사는 최대주주 E1이 보유한 지분 93.5% 중 지분분산요건에 해당하는 3.5%의 매각 시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항이 2년 연속일 때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시 일부에서는 지분분산요건을 맞추기 위해 2007년 사업보고서 제출일인 내년 3월말까지 E1이 국제상사 지분 3.5% 이상을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상사는 27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E1의 보유주식 중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분산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상사의 현재 유동주식수는 총 발행주식 8085만6226주 가운데 의무보호예수(M&A관련 E1 소유 주식으로 2008년 1월 8일까지 의무보호예수)된 3780만8400주를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유동주식수는 4304만7826주가 되고, 이 중 분산요건인 10%는 430만4783주다.

또 현재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523만9426주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이 유통주식의 10%를 넘겨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

결국 내년 3월말에 제출되는 2007년 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는 소액주주 지분분산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의무보호예수가 끝나는 내년 1월8일 이후 첫 사업보고서인 2008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009년 3월말까지는 주식수가 변동이 없을 경우 E1은 3.5%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E1이 보유지분 3.5%를 처분하지 않을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2010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백진엽기자 jybac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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