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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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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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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2 2006/05/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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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도 글코 이랜드 죽어나네..

 

 

 

이랜드,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제동

[이데일리 2006-05-07 10:55]

- 이랜드, 창원지법에 `국제상사 제3자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제상사(000680)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1이 선정되자 대주주인 이랜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제상사 A000680
  거래소  (액면가 : 5,000) 관리+거래정지  배당락 * 05월 07일 12시 14분 데이터   
현재가 1,430  시가 52주 최고 1,430 
전일비 0  고가 52주 최저 1,430 
거래량 저가 총주식수 31,417 

 

 

 

 

 E1 A01794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5월 07일 12시 14분 데이터   
현재가 41,000  시가 40,500  52주 최고 45,700 
전일비 ▲ 500  고가 41,300  52주 최저 29,550 
거래량 41,220  저가 40,050  총주식수 6,860 

 

 

국제상사의 최대주주인 이랜드개발은 지난 4일 국제상사의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국제상사 제3자 매각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국제상사 관리인에게 회사 매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 매각을 강행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상사의 관리법원인 창원지법은 지난 4월초 국제상사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1(017940)을 선정한 바 있다. 이랜드는 창원지법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위법원인 부산고법에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는 "이랜드 개발이 국제상사 최대주주로서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고 대법원에서 대주주 자격도 인정받았다"며 "대주주인 이랜드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M&A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지난 2002년 500억원을 투자해 국제상사의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국제상사 지분 51.8%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E1 측은 국제상사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본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바뀌면 법적하자가 없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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