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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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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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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3 2013/03/25 21:23

게시글 내용


건설주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이후 발생한 거래분에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세금의 차액과 환급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승세 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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