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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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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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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6 2016/06/1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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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다마(好事多魔)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남이 탐을 내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되는 액이 따르기 마련이다. 좋게 말해서 경쟁이라지만 모함과 시기가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가 가해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구태여 모함과 시기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다니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된다. 건강을 위한 등산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위험한 일도 따라다닌다. 낙석의 재앙과 맹수들의 출몰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으나 가볍게는 곤충이나 뱀 같은 피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는 예사로이 마을 뒷산에 자주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일을 즐겨하고 있다. 야산이라 오솔길로 다니기도 편하지만, 소나무 숲 터널을 이루어 대낮에도 태양을 피해 걸을 수 있어서 안성맞춤이다. 나무는 태양의 빛을 직접 받고 있을 때가 가장 산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들었다. 아내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있어서 등산 갈 때는 꼭 같이 간다. TV에서 보았는데 산의 숲에서 심호흡만 열심히 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같이 걸으면 나의 반도 못 따라 걷는 아내다. 그래서 아내를 중심으로 내가 앞서가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아내가 저만큼 앞서가도록 반복하는 걷기 운동이다. 혹시 멧돼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에 아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멧돼지는 낮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나타나더라도 겉옷을 길게 입어 자크를 풀어 앞섶을 크게 벌이는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겁낼 일은 아니다. 멧돼지는 자기 몸보다 커지는 물체를 가장 무서워하는 속성이 있다. 실험에서 달려드는 멧돼지가 갑자기 우산을 펴면 즉각 멈추고 되돌아가는 현상을 TV에서 보았다. 몇 해 전 멧돼지를 150m 전방에서 나와 마주쳤는데 긴 옷자락을 확 벌리니까 쏜살같이 도망가는 일도 겪었다.


    등산 길에 앞서가던 아내가 피곤하다고 잔디에 앉아 쉬고 있어서 나는 아내를 중심으로 보이는 곳까지 앞뒤를 왔다 갔다 반복걷기를 계속한다. 나는 계속 걸어야 하고 아내는 쉬어야 하는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 걷기운동을 하고 온 후 며칠간 몸이 근지럽다고 호소했다. 필자가 소년 시절 진드기가 옆구리에 붙어서 녹두 알만큼 커지도록 모르고 지냈던 일이 생각나서 조사했더니, 아내의 등에 진드기가 두 마리나 붙어있지 않은가 말이다. 떼어내고 소독약을 바르니 며칠간 몹시 간지러움을 호소했다. 진드기가 붙어 있을 때는 몰랐어도 떼어내고 나니 진드기가 붙어 있을 때보다 더 간지럽다는 것이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일이다. 그 간지러움 참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산에 소를 방목하던 시절도 아닌데 진드기가 없을 거라 방심한 생각이 잘 못이다. 나는 진드기 피해가 없는데 아내만 진드기 피해가 있는 일보면 피곤하다고 잔디에 앉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도 산에는 노루와 멧돼지와 토끼가 서식하고 있어서 진드기는 멸종되지 않았다. 산짐승이 진드기를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해 왔다는 일이다. 진드기가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나의 잘못이 컸다. 방송에 진드기가 전염병도 옮긴다는 뉴스를 보니 조심해야 할 일이다.


    공무원연금법이 노후대책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하고 퇴직하면서 근무기간을 몽땅 연금 적용해 주도록 신청하여 1995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아 왔다. 20년만 연금 신청하고 넘는 기간은 현금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 당시였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가차 없이 깨어 버릴 줄이이야 누가 알았는가 말이다. 당시의 연금법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무원연금을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었다. 2000년대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물가연동제로 바꾸어 버리니 지금에 와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은 개정 당시 기준으로 그 이전 사항은 예외로 하는 것이 관례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법 적용에도 국회의원과 나는 인간차별이 이루어진 데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연금법을 폐지하면서 국회의원연금법 폐지 이전의 수령자는 계속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해진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는 법이 폐지되었어도 계속 정해진 국회의원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나는 정해진 공무원연금의 퇴직 당시 직급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간 차별이다. 내가 당하는 일은 국회의원도 같이 당하여 국회의원은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없어야 마땅하다. 필자처럼 소급입법이 되어야 옳지 않은가 말이다. 국회의원 연급은 법률불소급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연금은 법률불소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은 귀걸이 코걸이 식의 법률이 되어도 국제사회에 비난 받을까 두렵지도 않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고 항의도 많았지만 약한 자가 국민이고 강한 자가 국회의원이다. 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필수사항이라고 당시 야당의 빗발치는 항의로 성공한 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직은 나라 사정에 지방자치가 이르다"는 선견지명을 독재자로 몰아붙였지만, 오늘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디 민주적인 데가 있는가 말이다. 아직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월권행사로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인가 탄식해본다.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손발의 역할을 하기 바쁘고, 단체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펼 수는 도저히 없는 제도가 바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이다. 중앙의 눈치 보기가 다급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파워를 보강시킨 표본적인 지방자치제도이다. 중앙집권의 권력치중이 더욱 탄탄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허울 좋은 지방자치의 미숙으로 호사다마가 따로 없다.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나라도 지구 상에 어디 또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엄연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일이다. 허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선 공약을 앞장서서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말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이보다 더함은 없을 것이다. 산에 가서 잔디에 앉아 쉬어도 편하지 못하고 생활에 마음을 기대면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부정한 생각들이 인간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국민은 어디에서 어떻게 편히 살아야 하는지 국회의원 나리들 가르쳐 주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바르게 하려거든 국민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 줄 수는 없는가 말이다.
( 글 : 박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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