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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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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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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3 2006/1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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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업체인 페이퍼코리아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해 오다 지난 8월 최대주주 인 버추얼텍으로부터 회사를 직접 인수한 한솔제지 출신의 구형우 회장과 이연 희 이사가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이연희 이사(50)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자신 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지난 10월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이 이사는 구형우 페이퍼코리아 회장(64) 등을 상대로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인 글로벌PnT의 주식 처분 가처분 등 4건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서울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사의 경영권 갈등은 구형우 회장이 10월18일 이사회를 열고 당시 대표이사 이던 이연희 이사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구 회장은 또 이연희 이사를 배제한 채 CB(전환사채)를 발행,자신들이 페이퍼코 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인 글로벌PnT에 대한 이 이사의 지분율을 40%로 낮추고 구 회장과 김도연 감사 등의 지분을 각각 40%와 20%로 높였다. 이 이사와 구 회장 등은 지난 8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들이 직접 출자한 글로벌PnT를 통해 1대주주인 버추얼텍으로부터 보유 지분(25%)을 200억원에 인수했다. 이때 이 이사는 글로벌PnT에 대해 50.7%의 지분을 확보했다. 당초 이 이사의 대표이사 해임을 통해 페이퍼코리아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 했던 구 회장은 이번 이 이사의 반격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구 회장측은 "당초 버추얼텍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할 때 '4 대 4 대 2'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이 이사는 50.7%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 분 쟁을 촉발시켰다"며 "원 상태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이사는 "인수 과정에서 펀딩을 하기 위해선 단독 대주주가 필요했고 이 같은 사실을 구 회장도 알고 있었다"며 "인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 주 장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과 이 이사는 한솔제지에서 각각 부회장과 재무기획 상무를 역임하며 한 솥밥을 먹던 사이다. 페이퍼코리아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에 들어간 뒤 2002년 서지현 사장이 이끄는 버추얼텍이 인수할 때 제지 전문가로 영입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페이퍼코리아 (001020) PaperCorea Inc.
신문용지 제조업체
거래소
종이목재

누적매출액 1,647억 자본총계 1,168억 자산총계 2,578 부채총계 1,409억
누적영업이익 168억 누적순이익 48억 유동부채 1,226억 고정부채 1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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