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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존약가 재평가 무리수"..제약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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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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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6 2008/04/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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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건강보험 기등재약품 재평가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이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설명회'에서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 7개 성분 중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비용만 높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 점유율 33%를 차지하고 심바스타틴 계열 약품의 약가는 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MSD의 ‘조코’가 심바스타틴 오리지널 약품이다.

하지만 아토르바스틴(화이자의 리피토), 로수바스타틴(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 피타바스타틴(중외제약 리바로) 등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의 약가는 대폭 인하될 위기에 처했다. 리피토는 큰 폭의 약가인하,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을 쓰다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길때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차 약물로 급여가 제한될 경우 약품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 진다.

약가인하나 급여제한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재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LDL-C(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트롤)저하 효과를 기준으로 약물의 경제성을 평가했다. LDL-C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트롤이다. 심바스타틴에 비해 LDL-C 저하효과가 월등하지 못한 제품은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HDL-C(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트롤)는 재평가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리피토, 크레스토, 리바로는 심바스타틴계열 약물에 비해 HDL-C 상승효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DL-C가 정상보다 낮을 경우 치매나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LDL-C저하 효과만 평가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공정하기 못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중외제약의 리바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는 임상 자료 부족으로 급여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이 앞으로 임상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약의 임상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리바로와 크레스토는 2006년 처음 출시됐다. 회사 관계자는 “신약이 발매되고 사망률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한다”며 “존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약값을 무조건 깎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제품들의 약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대로 약가가 결정될 경우 신약으로 인정받은 약품이 특허가 만료된 약품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조코의 약가는 1정당 1219원, 리피토는 1239원, 크레스토는 1146원, 리바로는 1068원이다. 지금대로라면 조코의 약가가 유지되고 나머지 약품들의 가격은 800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품보다 특허가 남아있는 약품의 가격이 더 낮아진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신약은 기존 약품에 비해 여러 부문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가지 기준만으로 약가를 무리하게 내릴 경우, 국내에 신약이 도입에 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신약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효과가 뛰어난 신약 도입이 늦어질 경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평원의 이번 조치가 의사의 처방권이나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한두가지 의약품으로 급여를 제한할 경우, 증상이 다양한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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