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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등 밀가루 답합 8개사 43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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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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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 2006/03/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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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동안 5차례 가격담합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밀가루가격 담합혐의로 대한제분(001130) 동아제분 등 8개사에 총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하고 5개 제분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제분사들이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 현재까지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답합하고 5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정위가 지난 2004년 8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물량제한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고한 카르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CJ(001040)와 삼양사(000070)는 2005년 9월 향후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대외적으로 서약하고 합의된 가격을 변경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을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이들 2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제분업체 및 대표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분업체는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한국제분 영남제분(002680)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이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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