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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집유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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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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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 2005/1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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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1일 쌍용(001250)그룹의 4148억원 분식회계 대출사기와 54억원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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