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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증권, 4일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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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85 2005/07/02 13:55

게시글 내용

 

 

 브릿지증권 A001290
  거래소  (액면가 : 1,000) 관리+거래정지   * 07월 02일 13시 54분 데이터   
현재가 1,180  시가 52주 최고 1,535 
전일비 0  고가 52주 최저 805 
거래량 저가 총주식수 79,626 

 

 

 

 

브릿지증권은 지난 30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대해 오는 4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브릿지증권측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한 이유는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된 회사해산의 건으로 인한 계속기업의 가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정기주총과 계속된 속회에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사유인 회사 해산의 건이 철회됨으로서 그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인수를 위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골든브릿지도 상장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밝힌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투명 여부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브릿지증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정책에 의한 감사의견 수정불가로 인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상당한 손해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소액주주와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이미 제출·공시된 감사의견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서 수정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브릿지증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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