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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미 김성진씨 `에스지글로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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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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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4 2008/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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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후 임시주총서 표결 패배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지난 2003년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떨쳤던 `왕개미` 김성진씨가 에스지글로벌(001380)(옛 충남방적)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운동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씨 등이 에스지글로벌에 대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에스지글로벌의 2대주주인 원옥FA엔지니어링 및 보아스투자자문과 함께 에스지글로벌의 감사 수 감축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자신을 감사로 선임하는 의안에 대한 결의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의안을 결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 자신이 감사로 선임되면 감사 수 감축 의안을 상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1일 김씨 등이 제기한 내용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 윤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아스투자자문이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통해 제안하는 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안건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주주총회의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사가 조정해 결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22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감사 수 감축 의안이 먼저 상정돼 승인됐다. 따라서 김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안은 자동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현재 또 다시 임시주총 소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에스지글로벌을 상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비앤피컨소시엄을 통해 충남방적(에스지글로벌의 옛 이름)을 공개매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법정관리인을 자신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금속, 신일산업, 오양수산, 고려산업 등에 대한 M&A 시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유명세를 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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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yo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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