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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 높이려 주가조작…한국저축銀 前회장 기소게시글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다량의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현수(59·구속기소)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홍모(46) 진흥저축은행 차장을 추가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홍씨에게 지시해 한국저축은행 계열 13개 종목 360만주를 968회에 걸쳐 고가·허위 매수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시세조종 수법으로 보유주식 주가는 4.19%에서 최고 45.93%까지 올라 총 16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윤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왔다.
앞서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천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홍씨에게 지시해 한국저축은행 계열 13개 종목 360만주를 968회에 걸쳐 고가·허위 매수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시세조종 수법으로 보유주식 주가는 4.19%에서 최고 45.93%까지 올라 총 16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윤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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