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카자흐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061 2008/09/30 16:39

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연내 2차 PF 추진, 르네상스호텔 등 담보 제공도 검토]

이 기사는 09월30일(15:1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꼬이고 꼬였던 삼부토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11년이면 1차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삼부토건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금융지구 내 6만1600㎡ 부지에 오피스빌딩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8개동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2억 달러이며 현재 114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토지 매입작업을 80% 가량 진행했다. 국내 시행사는 CNP글로벌리소스, 현지 시행사는 E&C, DL트레이드 등 두 곳이다.

이 사업은 시행사인 CNP글로벌리소스대주주간 횡령 및 상호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삼부토건이 CNP글로벌리소스의 대주주로 올라서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부토건 정철도 전무는 "CNP의 전 대표이사인 미카일신이 현지 시행사 두 곳의 지분을 유령회사에 매각한 것은 무효란 카자흐스탄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2차 PF 등 후속 작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삼부토건은 연내 2차 PF 1억달러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 전무는 "사업성이 좋아 2차 PF를 일으키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일의 경우 삼부토건이 담보를 제공해 조기에 PF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서울호텔, 경주콩코드호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르네상스호텔만 감안해도 1조원 대의 담보 가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카자흐스탄 사업이 회사의 중요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사업비 12억달러 중 10~12% 가량의 이익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 전무는 "사업 지연에 따라 1차 PF의 이자 비용 등 사업비가 늘었으나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토지매입 대금이나 사업비 하락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며 "당초 예상했던 15~20% 수준의 이익률에 비하면 줄겠지만 상당 수준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종 이익은 지분율에 따라 삼부토건과 CNP주주들이 나눠갖게 된다.

삼부토건은 1차로 16층 짜리 오피스 빌딩을 짓고, 분양 결과에 따라 2차 사업 등 후속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철도 전무는 "토목 전문 기업으로써 카자흐스탄의 SOC 투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외에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아시아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인규, 미카일신 등 CNP글로벌리소스의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P는 기존에 정인규, 미카일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 외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용기자 xper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