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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증권 현대차IB로 바꾸는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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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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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4 2008/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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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신흥증권의 새 회사 이름을 기존에 발표한 'HYUNDAI IB(현대IB)증권' 대신 '현대차IB증권'으로 바꿈에 따라 속사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상호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증권측의 입장을 반영해 현대차가 한발짝 물러선 조치라는 게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신흥증권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 사명을 '현대차IB증권'으로 확정하고 신임 경영진으로 박정인 대표이사 회장, 제갈걸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신흥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사명을 현대IB증권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대증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그룹측은 당시 사명변경과 관련 현대증권의 실질적 대주주인 현대그룹 고위급층과 합의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측은 즉각 "현대차그룹에서 상호에 대해 협의하자는 요청은 있었지만 '(현대라는) 단어를 써도좋다'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상표권 상호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현대증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측은 이와관련 "상표등록을 하는데 제반 절차를 검토하지 않는게 말이 되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현대' 상호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대증권과 이처럼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던 현대차그룹이 임시주총 직전에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

새 상호(HYUNDAI IB증권)에 대해 고객 혼동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현대증권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라는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속내는 사명과 관련된 현대증권측의 발빠른 대응으로, 법적 분쟁시 불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증권은 지난 1월 특허청에 '현대IB증권'이란 서비스표(상표)를 출원했으며 이후에도 '현대IB투자증권' '현대M증권' 등을 출원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쪽에 우선권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측이 새 상호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공언했지만 법적 소송시 불리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범현대가에선 '현대' 상호가 통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대증권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감안했다"며 "'현대'가 아닌 '현대차'라고 한 만큼 (저쪽에서도)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현대IB증권에서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법적 분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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