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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해봐야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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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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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 2009/03/23 08:40

게시글 내용

SK증권은 19일 장세헌씨 등 2명이 회사 직원의 기망에 따른 투자금 예탁과 예탁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예탁금 100억원 반환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장세헌씨 측은 지난 2007년 SK증권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예탁금 3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반환금액을 100억원으로 늘렸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씨 등이 투자금을 예탁한 것과 관련 회사 직원의 기망사실이 없고, 업무상 배임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씨측은 SK증권 직원이 임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증권 직원은 사전에 고객과 협의를 거쳐 투자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실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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