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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경북 울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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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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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6 2013/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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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00

 

동양건설산업이 경북 울진 지역에서 진행해왔던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에 대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 해지는 입찰 서류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다.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는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와 울진읍 대흥리를 잇는 도로 9.6km를 건설하는 공사로 동양건설산업이 2010년 6월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낙찰가는 1228억 원이었다.

낙찰 방식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됐다. 공사 과정에 교량(8개)과 터널(7개) 시공이 포함돼 있어 입찰자격사전심사(PQ)까지 거쳤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동양건설산업은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 직원과 공모한 뒤 이미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사후에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에 적용된 전자 입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찰부조리에 대한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계약이 해지되면서 핵심 사업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는 동양건설산업이 수주한 토목공사 중 도급액(1174억 원) 기준 최대 규모다.

계약 무효로 인해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조달청으로부터 추후에 차순위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사 재개나 중단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의 몫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계약 무효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의 완성공사액은 지난해 9월 기준 54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수주잔액은 1119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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