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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조사국 출범 후 미착수 사건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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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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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 2013/1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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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가조작근절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특별조사국이 설치된 후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미착수 사건’이 이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획조사’ 사건 해결 건수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일 출범한 특별조사국이 100일 동안 70건의 기획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56명을 고발하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4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설치돼 최근 동양그룹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새로운 방식의 증권범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이 설치에 따라 7월 말 75건에 이르렀던 미착수 조사건수는 10월 말 45건으로 감소했다. 기획조사도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사국은 중국 고섬 등 외국법인의 부정상장, 관련 증권사의 부실실사 등을 적발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단계나 사교클럽 틍을 통해 매매주문 담당자를 모집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도 적발했다.

또한 특별조사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앞으로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기법에 대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 신종기법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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