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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풀린 대형마트株 모처럼 볕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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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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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9 2012/06/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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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규제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추락했던 대형마트주(株)들에 모처럼 호재가 찾아왔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흠결을 문제 삼아 서울 송파구 및 강동구에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장 이들 지역에 있는 점포들은 의무휴업일인 24일 매장 문을 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규제 강화의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다”며 확대 해석에 경계감을 보였다.

○모처럼 찾아온 호재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마트주들은 일제히 상승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전날보다 2.76% 떨어진 상태였지만, 장 막판 승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보다 1.94%(6000원) 상승한 31만4500원에 마감했다. 이마트와 GS리테일도 이날 각각 1.59%와 4.20% 올랐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대형마트 매출의 9~10% 정도를 갉아먹던 영업규제 조치가 향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취소 판결을 내린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규제토록 했는데, 조례는 무조건 법정 최고치(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밤 12시~오전 8시 영업제한)로 강제한 점과 △조례를 만들기 전에 대형마트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강제휴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면 의무휴업일수가 월 1회로 줄어들 수도 있고, 강제휴무일이 평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대 1년으로 예상되는 조례 개정기간 동안 장사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권의 대형마트 추가 규제 움직임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경기 한화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치권의 ‘골목상권 표심 잡기’에 맥없이 당하기만 하던 대형마트들에 반격의 기회가 온 셈”이라며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뿐 골목상권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논의해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해석은 금물

그러나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문제가 된 건 ‘절차적인 흠결’일 뿐 규제 자체가 위법하다는 건 아니다”며 “대형마트들이 조례 개정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것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대기 중인 만큼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홍 수석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출점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8시→밤 9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수(월 최대 2일→4일)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한상화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추가 규제’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대형마트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께 헌법재판소가 ‘현행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놓지 않는 한 대형마트 주가가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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