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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5만원권, 다 어디갔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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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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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1 2013/07/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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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냉동실 씽크대밑 뒤뜰벌통 등 보관하다 손상된 경우 많아] 
#전북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불에 탄 5만원권 300만원 어치를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했다. 평소 냉동실에 돈을 보관하다 건조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불에 타버린 것이다. 

#서울이 유모씨는 씽크대 밑에 5만원군 1000만원 어치를 보관하다 돈에 곰팡이가 슬어 부패한 것으로 발견하고 은행에 가져가 교환했다. 





5만원권 등 지폐를 벽장밑, 냉동실, 싱크대밑, 뒤뜰 벌통 등에 보관하다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재산손실을 입거나 화폐제조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올해 상반기 중 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환수한 손상은행권은 5억8980만원 규모로 4만5000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3억1188만원, 1만원권 2억5707만원, 1000원권 1095만원, 5000원권 991만원 어치로 5만원권 화폐손상이 가장 많았다. 

손상사유를 살펴보면 화재가 705건으로 3억3214만원 규모에 이른다.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1017건에 1억8631만원, 칼집 등에 의한 세편이 364건 2836만원 규모다. 

화폐가 손상되면 교환시 본래 권면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화재로 화폐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만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남아 있는 화폐의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불에 탄 화폐의 경우 재가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된다. 불에 탔다면 원래 화폐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금고, 지갑 등에 담긴 채로 타버렸다면 그대로 은행으로 가져와야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한은이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의 액면금액은 1조347억원. 은행권이 1조339억원이며 주화는 8억원 규모다. 이들 폐기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약 247억원에 이른다. 

한은 측은 "은행권을 땅속, 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주화를 호수나 연못 또는 분수대 등에 던지거나 자동차 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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