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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최대 30년 징역 가능…미국보다 수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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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 2021/0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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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 합동 Q&A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합동으로 나섰다.
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미국보다 높은 처벌 수위라며 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10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기관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거래소는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 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명시한 데 대해 처벌수준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실제로 가중 처벌까지 부과될 경우 미국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인 셈이다.
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 상황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매수(short covering)를 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 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 매수는 주가 하락 압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은 4%대 수준에 불과하며, 40%대를 를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인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답했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며 "공매도 이후 주가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도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표적인 급등주인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지난해 손실은 401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며, 애플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67억달러(약 7.4조원), 아마존의 공매도투자자 손실도 58억달러(약 6.4조원)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또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 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거부가 발생한 데 대해 코스콤은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은 시스템에서 '주문거부'로 처리된다"며 "무차입공매도 시도라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소와 결제원 관계자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자산운용사 등 일반 거래에서도 매매확인 및 결제승인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기관·외국인 등이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당일 매도하고, 당일 바로 매수하는 방식의 불법공매도가 이뤄진 데 대해 한국거래소에서는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3월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 대여 및 차입 시장에 대해선 증권금융과 예탁결제원이 답했다.
외국은 주식 차입 시 상환 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 만기가 없어 공매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결제원과 증권금융 관계자는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뤄지고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된다"며 "상환 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대차거래 구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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