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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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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 2021/0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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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에서 모두 제약사들이 웃었다. 보건복지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2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4일 복지부가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를 본안사건 종료 때까지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을 대리에 담당한 사건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2심에서도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여기에 이번에 또 다시 대웅바이오 등의 집행정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제제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달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아직 본안사건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1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와 별도로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에 대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등 28곳과 종근당 등 28곳이 각각 청구한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는 2건모두 모두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모두 항고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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