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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규모 확대… 12개사 대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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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 2021/02/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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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신규 심판 15건 청구…총 16개사 도전 나서
'최초심판청구' 요건 확보…남은 특허 도전 '아직'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에 상위 제약사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해 분쟁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웅제약과 종근당, 한미약품 등 상위 제약사를 비롯해 안국약품과 한림제약, 하나제약, 유영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코아팜바이오, 엠에프씨, 카이페리온 등 12개사가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총 15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가장 먼저 도전한 제약사는 에리슨제약으로 지난달 29일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어 지난 9일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해 확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10일 12개 제약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16개사가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도전하고 나선 것이다.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은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했던 에리슨제약보다 12일 늦게 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엔트레스토의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엔트레스토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2027년 7월 만료되는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와 2028년 11월 및 2029년 1월 만료되는 두 건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 등 세 건의 특허가 더 적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특허 회피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 심판에서 승리하고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을 경우 우판권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특허 중 적어도 2028년 및 2029년 만료되는 특허를 모두 회피해야 조기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아울러 2027년 만료되는 다른 특허도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특허와 만료 시점이 2개월 차이에 불과해 해당 특허에 대해서도 도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판권 확보를 위해 이번 심판을 청구, 2027년 7월 특허 만료 이후 제품을 출시하려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가적인 심판 청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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