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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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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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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7 2010/08/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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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1.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80-1번지외(63,499.00m2)
2.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4-4번지(32,335.30m2)
3.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525번지외 (42,128.00m2)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6-1번지(70,494.40m2)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 원) 39,033,227,208원
5. 평가기관 한미감정평가사무소
6. 결정일자 2010-08-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간             주원가 적용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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