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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돌발악재에 따른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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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47 2006/12/21 09:06

게시글 내용

수 익 률 : 159.25 %
적 중 률 : 57.1 % (28/49)
수익종목평균 : 11.52 % 손실종목평균 : -6.66 %
평균보유일 : 9.75 일 매매당수익률 : 3.26 %
매매데이터 기간:
60일(영업일 기준)
전문가 : lovefund
종목 : 영남제분(002680)
일시 : 06/12/21 09:07
제목 : 영남제분 돌발악재에 따른 손절매
영남제분의 전일 장마감이후에 발생한 악재로 인하여 손절매하게 되었습니다.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의 주가 조작협의에 관한 돌발악재로 인하여 강제손절매하게 되었습니다. 돌발악재의 강도가 제법 세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뉴스내용==========영남제분(002680)과 류원기 대표, 교직원공제회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지난 3월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동으로 불거졌던 영남제분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영남제분 류 대표는 방송출연 등을 통해 외자유치 협상, 공장용지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바이오벤처 회사의 상장예정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위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류 대표는 이러한 방법으로 차명계좌 보유주식과 자기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2005년3월부터 2005년 11월 기간중에 벌인 일이다. 유 대표는 200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5%룰)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영남제분 주식을 사들여 관심을 모았던 교직원공제회도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관투자가인 교직원공제회가 비교적 죄질이 나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이모 자금운용부장 등 3명은 영남제분의 외자유치 무산공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수·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어 방송인터뷰(2005년 10월20일)를 통해 '부동산가치 등이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최소 8000원~9000원까지 간다고 본다'라는오해를 유발하는 발언을 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날인 10월 21일 영남제분 주식 일부를 매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영남제분과 이 회사의 류원기 대표, 박모 상무 등 2명, 교직원공제회와 이모 자금운용부장 등 3명 등 총 7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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