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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해찬 3·1절 골프' 형사1부에 배당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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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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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2 2006/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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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제분 A002680
  코스닥  (액면가 : 500)      * 03월 13일 16시 29분 데이터   
현재가 2,630  시가 2,720  52주 최고  
전일비 ▼ 90  고가 2,720  52주 최저  
거래량 1,268,901  저가 2,595  총주식수 20,800,000 

 

 

검찰은 한나라당이 '3.1절 골프'의 당사자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기우 교육부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1부는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 감찰 차원에서 주로 경찰, 검찰이 관련된 범죄를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이 총리의 골프모임에서 뇌물죄의 핵심인 청탁이 있었는지가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영남제분의 밀가루 담합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남제분의 밀가루 담합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상 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지난 주 정상명 검찰총장도 '영남제분의 주가 조작 의혹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나 금감위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먼저 지난해 3월 영남제분이 부산 대연동의 땅 2천 5백여평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부산시에 의견서를 낸 직후에 교직원공제회는 두 달 뒤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영남제분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만약 영남제분이 이런 사실을 교직원공제회에 미리 알려줬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공제회가 지난해 10월 영남제분의 고객인 삼양식품의 주식을 사들여 4개월 동안 80억원대의 손실을 본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만약 공제회가 인수합병의 여지를 남겨 영남제분의 주가를 끌어 올리기위해 손해를 무릅썼다면, 업무상 배임이 적용될 수도 있다.

통상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은 금감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지만, 금감위의 고발없이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영남제분이 다른 회사와 함께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담합 의혹 외에도 공정위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고발하지 않고 회사 부사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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