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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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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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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0 2012/03/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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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양식품 :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값 담합에 관한 과징금 부과 소식에 동반 하락.

 

공정위는 이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 및 판매사에 담합 금지,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음. 농심에 가장 많은 1,077.65억원이 부과됐고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엔 각각 116.14억원, 97.59억원, 62.76억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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