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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안 - 라자드 펀드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84 2011/02/23 09:13

게시글 내용

003240

 

날 짜 2011년 2월 23일 (수)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증권부

발 신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자문역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02-587-9730)

제 목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태광그룹에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안
 

취재설명자료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태광그룹에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안
 
1. 2011년 1월 31일 검찰은 태광그룹의 수사결과,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이선애 상무, 오용일 부회장과 대한화섬 주식회사(이하 “대한화섬”)의 박명석 사장 등을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하였다.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Lazard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 이하 "펀드")는 이번 태광그룹의 수사를 계기로 회사가 윤리경영, 투명경영, 기업지배구조개선의 경영방침을 확고히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태광그룹에 제안하였다.

 

 

2. 앞서 1월 28일 펀드는 태광산업와 대한화섬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만이 가능하여 회사의 개선방향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과 별도로 다음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추가하였다.

 

 

- 다 음 -

가. 회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횡령 및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펀드가 제기한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태광산업은 이호진 회장 등이 무자료 거래와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2)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자회사인 태광관광개발에서 이선애 상무가 과대계상한 일용직 인건비를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 골프연습장을 이호진 회장에게 매각하여 입은 손해, 이호진 회장의 개인사업체의 직원들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3)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이호진 회장의 개인사업체인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건설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4) 태광산업은 한빛기남방송이 한국도서보급 지분을 이호진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

 


(5) 태광산업은 2006년 중 티시스(구, 태광시스템즈, 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 보유한 시스템통합 서비스 회사)에 전산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6)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식 19,331,000주(총발행주식수의 약 37.6%)를 흥국생명보험(이호진 회장 가족이 70% 보유한 회사)에게 매각하면서 아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가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7)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주) 주식 222,285주(총발행주식수의 약 16.74%)를 한국도서보급(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 보유한 회사)에게 대한화섬 지분의 실질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가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나. 이번 태광그룹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 이선애 상무, 오용일 부회장, 박명석 사장뿐만 아니라 불법경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다. 태광그룹의 경영개선조치가 일회성, 면피성에 그치지 않고 불투명한 경영을 근절하고, 주주중시 경영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내용을 정관에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1) 감사의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의 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2) 지배주주 또는 계열사 등과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이익 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라. 횡령, 배임 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마. 주주가치의 보호와 제고를 위하여 이미 펀드가 2011년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제안한 바 있는 주식 유통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관개정을 통한 액면분할(주식분할)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식배당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1주당 주식가격을 낮추고 주식수를 늘려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회사가 은둔의 이미지, IR을 기피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IR부서를 강화하고 IR의 정례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

 

3.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검찰수사로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이라도 펀드가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중시 경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펀드는 2010년 10월 태광산업의 감사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한 바 있으나, 예기치 않은 검찰 수사로 그 실행을 미루고 있다. 만일 회사가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기한 대표소송과 함께 새로운 위법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고려할 것이다.

 

 

5. 펀드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해 회사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6. 펀드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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