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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규모는 10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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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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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9 2004/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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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차관 "한국판 뉴딜, 주로 민자로 추진될 것"

입력 | 2004-10-26 14:07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의 민간자금으로 추진될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하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자 유치 규모와 관련,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GDP의 1%인7조∼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연기금을 포함해 7조∼8조원 정도의 민자유치 기대감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수 진작을 위해 위해 수조원의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판 뉴딜의 전체 규모는 민자와 재정을 합해 10조원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민간이 투자할 경우 '적정 수익률'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은 국채에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예컨대 연기금 등의 민간자본이 여유자금으로 도로나 다리 등의 SOC,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에 투자금을 대고 건설을 맡은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입법이 완료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PEF법)'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민간자본의 활발한 국가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의 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이들 시설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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