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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대부도 법정관리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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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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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6 2013/11/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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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기업어음(CP)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파이낸셜대부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4일 회사채시장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올해 444억원 규모의 CP의 만기가 도래한다. 11월에 101억원, 12월에 343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자금여력은 충분치 않다. 지난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현금성자산은 118억원 가량으로 이마저도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CP 상환용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그동안 계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의 지원 가능성도 희박하다. 시장에서는 악화된 여론 때문에 동양증권의 자금 지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크레디트 시장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순환출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사실”이라면서 “오너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괄 법정관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동양증권도 대규모 손상차손 반영이 불가피하다. 지난 6월말 기준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 100% 지분에 대해 장부가액 2097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CP에는 개인투자자 물량이 없고 동양그룹 계열사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 CP에는 개인투자자 물량이 없고 계열사가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동양증권 익스포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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