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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자체 매각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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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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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 2013/12/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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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자체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제로 조기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동양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소송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물론, 채권자 협의 과정 또한 남아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양증권의 모회사 동양인터내셔날(13.53%)과 동양레저(11%)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매각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원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에 대해 채권조사 및 자산평가를 진행중이다. 회생계획 신청이 가결될 경우 내달 10일 관리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장에서는 인수가 성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매각을 금지하는 특별한 법적조항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며 “또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고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의 경우 웅진코웨이가 예외적으로 인가 전에 매각됐다. 웅진코웨이는 법정관리 신청 전에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됐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각가격을 높이려면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로선 매각 주체가 없어 법적효력을 갖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결정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제한가격 이상을 쓰면 유효경쟁입찰자로 선정, 실사 과정을 거쳐 최종인수가격을 보고 인수자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유안타증권이 무조건 높은 가격을 쳐주기 어렵다. 현재 동양증권은 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달 몇몇 투자자들은 2억3000만원 규모의 첫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잠재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적정매각 가격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안타증권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크레디트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 입장에서는 매각 흥행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유안타증권이 정말 국내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바람잡이로 끝날 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2004년 LG투자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에도 LG상호 사용, LG그룹의 증권업 경쟁영업금지 등의 사소한 부분들을 문제삼아 결국 막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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