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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간 유산분쟁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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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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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 2005/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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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진그룹 2세들이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유산 분배 문제를 놓고 법정까지 갔다. 28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중훈 전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003480) 부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증권(008560) 부회장은 이날 "유산분배 과정에서 애초에 약속한 대로 피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 정석기업의 주식 일부를 내놓으라"며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003490) 회장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이행과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조 부회장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중훈 전 회장 사망 이후 원·피고들은 공동상속인들 간 법정상속 분할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맺었고, 피고는 해당 주식 가운데 고인의 친동생 조중건씨 명의 주식4만8000여주, 처남 김성배씨 명의 2만여주를 원고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남호 부회장 등은 "이들 주식은 생전 고인이 각각 친동생과 처남에게 명의만 빌린 것"이라며 "조양호 회장이 현재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호 부회장 등은 이어 "당시 주식 명의자도 아닌 조양호 회장이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은 정석기업의 지배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다 원고들이 제기한 고인 유언장의 조작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대해 한진그룹측은 조남호 부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측이 요구하고 있는 정석기업 주식은 고인인 조중훈 전 회장의 개인자산을 차명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고인의 친동생 조중건 전 회장과 처남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의 개인자산이 분명한 만큼 처분해 재산분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힌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오늘 직접 이와 관련해 설명했다"면서 "조남호·조정호 부회장이 요구하는 정석기업의 주식은 수요주가가 차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 실제 수요주인 만큼 조양호 회장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양호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 조남호·조정호 부회장에게 그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그룹 회장으로서 설득해 법정문제가 아닌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진그룹측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조중훈 전 회장 사망 당시 조남호·조정호 부회장에게 정석기업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는 만큼, 이번 소송에 조 회장이 들어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비상장기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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