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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前대표 분식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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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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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3 2008/06/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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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혐의로 영진약품공업 등 11개사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영진약품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증선위에 따르면 조이토토는 단기금융상품과 선급금을 과대계상해 손실을 축소했다. 또 2006년 9월 당시 대표이사에게 9억원을 빌려줬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셀런은 2005 회계연도에 자사주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2억여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오페스, 에이트픽스 등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홍익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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