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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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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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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 2000/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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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코스닥등록과 관련 공모주식을 부실분석한 한화증권에 대해 협회등록공모 주간사업무와 주식인수업무를 3개월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화증권이 ㈜인터파크의 코스닥등록을 위한 신고서에서 1차 사업연도(99년)의 경상손실을 4억20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경상손실은 34억5천300만원으로 경상손실의 추정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등록공모 주간사가 추정한 기업체의 경상이익이 실질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하거나 결손이 날 경우 또는 부도가 날 경우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한화증권은 이에따라 24일부터 3개월간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간사업무와 인수단 참여가 정지된다. 금감원은 최근 98년과 99년에 상장(18개사) 또는 코스닥등록(113개사)한 회사를 대상으로 99사업연도의 추정경상이익대비 실적경상이익을 점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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