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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011200):쉰들러-현대엘리베이터 소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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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66 2012/12/09 17:54

게시글 내용

 동양종금 기업 분석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에 추가 소송 제기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추가 소송 제기.

현대엘리베이터가 Nexgen Capital, NH농협증권, 대신증권, Cape Fortune 등과 맺은 파생상품 갱신 및

유사계약 추가 행위를 금지해줄 것 요청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5.3%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이미 위 언급된 파생상품 계약관련된

두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쉰들러의 거듭된 소송은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현대엘리베이터가 27.7%의 지분만으로 현대상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Nexgen Capital 등 우호주주들이

17.1%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우호주주들의 현대상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현대상선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파생상품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만약 쉰들러가 승소하여 위 파생상품계약의 갱신이나 신규체결이 불가능해지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우호주주간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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