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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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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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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1 2014/09/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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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ㆍ진출입 모두 미착용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참고서 등 포함)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나한테 죽었다” 라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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