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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상장폐지 카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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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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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3 2006/08/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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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섬 A00383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8월 27일 15시 14분 데이터   
현재가 99,300  시가 99,300  52주 최고 100,500 
전일비 ↑ 12,900  고가 99,300  52주 최저 35,300 
거래량 49,509  저가 95,500  총주식수 1,328 

 

 

"상장 폐지할 이유가 없다."

'장하성 펀드'의 대한화섬 지분 매입 이후 부각된 상장 폐지의 향방을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볼 때 태광그룹이 대한화섬의 지분을 늘려 상장폐지 요건인 '최대주주 지분율 90%'를 단기간에 이뤄내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 대한화섬의 최대 주주가 최대 수혜를 입고 있어 굳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면서까지 상장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SK가 소버린의 공격 이후 적정주가를 찾고 글로벌 경영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재평가된 사례가 있어 대한화섬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고'식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상장폐지 하더라도 소액주주 몫은 보호될 것.

27일 태광시스템즈가 대한화섬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 태광그룹의 총 지분율은 1만7811주(1.34%)가 늘어 73.5%가 됐다. 폐지요건인 90%를 채우기엔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 또 다른 요건인 '소액주주 200명 미만'에 부합되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현재 소액주주는 6월말 현재 571명이고 소유지분도 25%가 넘는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의 자진신청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남았다. 지난해 상장이 폐지된 한미은행의 경우가 그 예다. 당시 한미은행은 폐지요건인 최대주주 지분율 80%에는 못 미쳤지만 씨티그룹측의 자진폐지 의지로 코스피시장에서 사라졌다.

28% 이상에 달했던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 씨티그룹측은 6.5%의 프리미엄을 줬고 6개월간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4%의 지분(소액주주 1만명)까지 말끔히 처리됐다. 결국 소액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 자진 상장 폐지된 것이다.

대한화섬 역시 최대주주들의 상장 폐지 의지가 완강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증권업계의 견해다. 그러나 태광그룹측 관계자는 "상장 폐지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권도 안정된 상태인데 구태여 상장 폐지라는 초강수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태광그룹의 자금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시된 것 같다"며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일부러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 역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소액주주보호 의무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 상장 자체가 힘든 일인데 오히려 자진 폐지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지분율 높은 기업,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 많아

지난 2003년 10월15일 상장 폐지된 극동건설은 최대주주의 의지로 코스피시장에서 물러난 경우다. 공시를 통해 발표된 폐지 사유에서 외국계 자본인 KC홀딩스 S.A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을 폐지한다"며 "비공개 기업으로 영업활동에만 주력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시 KC홀딩스측은 극동건설의 지분 91.3%를 지닌 상태였고 소액주주 지분율은 8.7%(250만9479주)였다.

회사측은 보통주와 우선주 공개매수에서 각각 11.06%의 프리미엄을 적용, 5700원과 7600원에 소액주주의 몫을 모두 거뒀다. 지난해 1·4분기에 상장이 폐지된 신동방CP와 세원화성 역시 최대주주의 폐지 의사가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각각 2만원과 1만원에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각각 5%에서 10% 사이의 프리미엄이 적용돼 거래됐다.

유통물량 부족과 소액주주 주식분산 요건에 미달된 송원칼라도 최대주주인 클라이언트 지분 93.94%를 뺀 나머지 지분을 주당 3만6400원에 팔아치웠다. 거래소 공시부 담당자는 "당시 소액주주 보호의무 강화 차원에서 거래법에 의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제공됐다"며 "부도 등 경영난으로 상장 폐지한 것과 달리 최대주주 자진 상장 폐지는 주주보호 의무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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